법인소식

  • 관리자
  • 2026-09-08

[법인소식] 성범죄 신고했더니 "꽃뱀"이라니, 2차가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

 

핵심 요약 -

1. 성희롱을 신고했다가 오히려 "꽃뱀"이라는 말을 듣거나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 것은 2차가해에 해당하며, 이 자체가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2. 이런 멸칭성 표현으로 공연히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상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으며, 무고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은 신고자가 아니라 이를 주장하는 쪽의 몫입니다.

 

 

[법인소식] 성범죄 신고했더니 "꽃뱀"이라니, 2차가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법인소식] 성범죄 신고했더니 "꽃뱀"이라니, 2차가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법인소식] 성범죄 신고했더니 "꽃뱀"이라니, 2차가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성희롱 신고 후 "꽃뱀", 법적 대응 가능합니다.

 

성희롱 피해를 알렸다는 이유로 오히려 가해자보다 더 큰 공격을 받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확인됩니다. 특히 신고자가 여성인 경우 관계나 금전을 노렸다는 식의 왜곡된 프레임이 씌워지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런 2차가해 자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용기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했는데, 정작 돌아오는 건 위로가 아니라 "꽃뱀 아니냐"는 뒷말이나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반응은 단순한 뒷담화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2차가해에 해당하며 그 자체로 형사·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관련 법령 정리

 

[법인소식] 성범죄 신고했더니 "꽃뱀"이라니, 2차가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구분

근거 법령

내용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모욕한 경우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 징역

무고죄

형법 제156조

허위 사실로 형사·징계처분 유발 목적 신고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법인소식] 성범죄 신고했더니 "꽃뱀"이라니, 2차가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런 말,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질까

 

① "꽃뱀" 같은 표현 → 모욕죄 검토 -

직장 동료나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해 공개적으로 "꽃뱀"이라고 표현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사내 메신저·단체 채팅방·익명 게시판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공연성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을 노리고 신고했다"처럼 구체적인 허위 사실까지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 유포 → 명예훼손 책임까지 -

신고 사실과 함께 특정인을 저격하는 게시글을 온라인에 유포했다면 단순 모욕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게시글, 댓글, 메시지는 캡처와 게시 이력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 신고했다고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허위 신고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 -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것뿐만 아니라,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고의까지 입증돼야 합니다.

  •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무고죄 고소 압박에도 증거를 남겨야 -

성희롱 신고를 취하시키기 위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런 발언이 반복된다면 메시지나 통화 내용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에 따라 협박죄나 강요죄가 별도로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 성공사례로 보는 대응 흐름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했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 20대 여성 직원 A씨는 회사에 정식으로 성희롱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사실이 알려지자 사내 익명 게시판에 A씨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돈 뜯으려는 꽃뱀"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가해자는 오히려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대응]

A씨는 익명 게시판 게시글을 캡처해 증거로 확보하고, 회사가 신고 접수 이후 별다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은 게시글 작성자를 모욕죄로 고소하는 한편, 회사를 상대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상 사후 조치 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무고죄 압박에 대해서는 애초 신고 내용에 허위성이 없었고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결과]

게시글 작성자는 모욕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일부 인용됐습니다. A씨를 겨냥한 무고죄 고소는 애초에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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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런 멸칭성 표현을 들었는데 바로 고소할 수 있나요?

A1. 특정인을 향한 표현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캡처 등 증거 확보가 우선이며, 게시 날짜와 열람 가능 범위를 함께 기록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Q2. 신고 후 불이익을 당하면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2. 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와 사후 조치 의무가 있어, 위반 시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조사를 미루거나 가해자를 두둔하는 태도 자체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Q3.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무고죄는 허위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필요해 정당한 신고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박성 발언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발언 내용과 시점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신고 내용이 불기소로 끝나면 무고죄가 되나요?

A4. 아닙니다.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별도로 허위성과 고의가 입증돼야 합니다. 진술이 엇갈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 신고로 평가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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